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1조에 의거, 다올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개인신용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
- • 다올저축은행은 「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·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 및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,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등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활용 목적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.
- • 또한, 다올저축은행은 미리 고지해 드리거나,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허가를 얻은 경우 또는 법률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
가.신용정보의 종류
| 식별정보 |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·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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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| 신용거래정보 | 개인 신용거래정보 |
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가계당좌·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 등 |
| 기업 신용거래정보 |
가계당좌·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, 대출·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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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금융질서문란정보 |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| |
| 신용능력정보 |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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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기록정보 | 국세, 지방세, 관세, 과태료,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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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이용목적
•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,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, 채권추심, 마케팅,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가.제공대상자
- • 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
- • 신용정보회사 : 코리아크레딧뷰로㈜, NICE평가정보㈜ 등
- •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나.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- •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·제공
- •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다.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- • 식별정보
- • 신용거래정보
- • 금융질서문란정보
- • 신용능력정보
3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가.신용정보의 보유기간
회사와의 거래관계 존속시 또는 고객정보제공 동의 철회시까지
나.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-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(상법, 전자금융거래법 등)에 의해 일정기간 저장된 후,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• 용해, 세절(문서세절기), 소각
- • 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
4. 신용정보처리 위탁업무의 내용, 수탁자 및 제 3자제공
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탁업체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가.개인신용정보 열람·정정 청구권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나.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게 ‘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’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다.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
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라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게 ‘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’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마. 연락중지청구권
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바.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
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,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사.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
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아.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및 이의제기권
- •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•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자.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
- • 신용정보주체는 다올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제공?이용자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• 다올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
차. 권리 행사방법
신용정보주체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6. 가명정보의 처리
가.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
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> 가명정보 처리현황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.
나.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종류, 제공 대상,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다올저축은행은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, 제공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할 예정입니다.
다.가명정보의 보유 또는 이용 기간, 가명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
- 다올저축은행은 가명정보 이용목적 달성 된 후 내부방침에 따라 즉시 삭제 합니다.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• 용해, 세절(문서 세절기), 소각
- •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
라.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이 있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다올저축은행은 가명정보를 위탁하고 있지 않으며,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할 예정입니다.
마.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
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> 가명정보 처리현황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.
7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
| 구분 |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| 관련부서 |
|---|---|---|
| 성명 및 부서 | 준법감시인 임진철 | 준법지원팀 |
| 연락처 | 1544-6700 | |